추기경 회의 선언문
Vatican News
추기경회의 선언
추기경회의는 최근 몇 일 동안 검토하고 논의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절차적 성격을 지닌 사안에 대해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1) 선거권을 지닌 추기경들에 관하여. 추기경회의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1996년 2월 22일에 발표하신 교황령 「주님의 양 떼(Universi Dominici Gregis) 」제33조에 따른 120명을 초과하는 추기경을 임명하시면서, 자신의 최고권 행사를 수행하여 해당 법규범을 관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숫자를 초과하는 추기경들은 동일한 교황령 제36조에 의거하여 그들의 [추기경]임명과 공표의 순간부터 로마 교황을 선출할 권리를 획득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2) 지극히 존경하는 조반니 안젤로 베츄 추기경에 대하여. 그는 교회의 선익과, 그리고 콘클라베의 일치와 평화를 위해 콘클라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취하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기경회의는 그가 취한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관련 사법 기관이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참조(번역자 추가)*
제 33 조 교황 선거권은 오로지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속하며, 교황이 사망하거나 사도좌가 공석이 된 날 전에 80세에 이른 추기경들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선거인 추기경들의 최대 수는 120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어떠한 교회 성직 품위자라도 또는 어떠한 계급이나 품급의 세속 권력이라도 교황 선거 투표권이 전적으로 배제된다.
제 36 조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은, 일단 추기원에서 임명을 받고 발표되었으면 바로 이 때문에, 비록 붉은 모관이나 반지를 아직 받지 않았거나 선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교황령 제33조의 규범에 따라 교황 선거권을 갖는다. 그러나 교회법상 면직되었거나 교황의 동의를 얻어 추기경직을 사임한 추기경들은 선거권이 없다. 또한 추기경단은 사도좌 공석 동안에 그들을 복권시킬 수 없다.
번역 한영만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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