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3 Domenica delle Palme: Passione del Signore â   Commemorazione dellâ  ingresso del Signore in Gerusalemme e Santa Messa 2025.04.13 Domenica delle Palme: Passione del Signore – Commemorazione dell’ingresso del Signore in Gerusalemme e Santa Messa  (Vatican Media)

교황청 성직자부, 미사 지향과 예물에 관한 새 교령 발표… 투명성과 신자들의 뜻 존중

교황청 성직자부가 새 교령을 통해 미사 지향과 미사 예물에 관한 교회법적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신자들의 뜻을 존중하고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도입하는 데 중점을 뒀다.

Dicastero per il Clero

 

교황청 성직자부가 미사 지향과 미사 예물에 관한 교회법적 지침을 개정해 신자들의 뜻을 존중하고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13일 해당 규범들을 하나하나 승인한 이 교령은 오는 4월 20일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시행된다.

 

보호해야 할 관습


이번 교령은 신자들이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식 중 하나인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한 미사 봉헌’ 요청에 관한 것이다. 이 오랜 전통은 깊은 사목적, 영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예물을 바친 이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면서도 성사가 “상행위”로 전락하는 위험을 막기 위한 여러 조건 아래 시행돼 왔다. 새 교령은 이런 전통을 통해 신자들이 미사 예물을 봉헌함으로써 “자신의 희생을 더해 성찬례에 더 깊이 일치하고, 교회의 필요와 성직자들의 생계를 돕는 데 함께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와 더 깊은 일치를 이루고, 그분과의 친교 안에 더욱 깊이 스며들게” 된다. 교회는 이러한 관습을 “단순히 승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 권장”하고 있다.

새 교령은 지난 1991년 「항구한 관습」(Mos iugiter) 교령에 이미 포함된 교회법적 조항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 특히 “합동” 지향으로 바치는 미사(한 대의 미사에 여러 지향이 있는 경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봉헌자의 명시적 동의 필요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이끄는 성직자부가 발표한 이번 교령은 관구 공의회나 관구의 주교들이 회합에서 결정한 경우, 사제들이 여러 봉헌자들의 예물을 모아 ‘합동 지향’으로 한 대의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모든 봉헌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자유롭게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새 교령은 또 봉헌자가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동 지향 미사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봉헌자가 동의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항상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사 지향을 합동으로 모을 때 봉헌자의 뜻을 명확히 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새 교령은 먼저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개인별 지향을 위한 매일 미사를 거행하는 데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사제들은 ‘합동 지향’으로 여러 대의 미사를 집전할 수 있지만,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예물은 수락한 지향들 중 단 하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성사 보장과 선교 활동 지원


새 교령은 기존 교회법적 규범을 재확인하며, 성직자들이 교회가 정한 봉헌금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난한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성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교령은 각 교구장 주교가 지역 상황에 맞게 예물을 자기 교구나 다른 교구의 어려운 본당, 특히 선교 지역 본당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투명한 관리와 불법 행위 예방


새 교령은 교구장 주교들과 본당 신부들에게 모든 미사 지향과 예물을 특별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특정 지향을 위한 미사 봉헌과 말씀의 전례나 성찬의 전례 중 단순히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신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령은 특히 단순히 이름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예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심각한 위반이며, 이런 행위는 징계나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년 후 제도 검토


성직자부는 이번 교령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후, 실제 운영 상황과 관련 규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령의 적용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번역 이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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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월 2025, 14:12